IBK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금 자격, 한도, 중도상환방법, 유의사항

 

작년, 올해 최근들어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따른 전세물건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가운데 소위말하는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데, 깡통전세란 임대기간이 만료되고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주택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접수된 사고건수가 작년 2400여 건으로 2018년 370건에 비해 약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현행법안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개업자와 거래상대방의 신분 확인 및 집주인 계좌로 직접입금해야하며, 잔금 지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전입신고일을 계약날 하루 전날로 설정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마저도 불안하다면 주택전월세신고와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두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IBK기업은행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 중이며,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전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

 

IBK기업은행에서 판매중인 안심전세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도 보전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대상

  •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만19세 이상인 분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내(기타지역 4억원 이내),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  해당됩니다.
    ※ 은행 내부 신용점수, 권리보험 가입여부 등 사유에 따라 대출취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입니다.

※ 대출한도는 신용점수, 전세보증금,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응당일까지 입니다.

(단, 대출만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대출만기로 함)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대와 갱신임대 두가지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 신규임대차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 갱신 임대차계약 : 갱신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부대비용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 25개월,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고정금리 최저 연 2.978% ~ 최고 연 3.614%, 변동금리 최저 연 2.266% ~ 최고 연 2.902%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일수 ÷ 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일수 ÷ 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더하여 적용하며 ,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입니다.

 

▶ 부대비용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②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반환보증 : 연 0.154% 이내, 특약보증 : 연 0.05%)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주민등록초본, 등본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등

유의사항

  •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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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BK기업은행 IBK안심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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