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 놓는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세값, 월세 임대료 등등이 연이어 오르게 되는데요.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특히나 신혼부부, 예비부부들에게는 힘빠지는 소식으로 신혼초기 이곳저곳 지출이 필요한 만큼 꼼꼼한 계획이 필요한데, 만약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자금 계획을 잘 세워두어야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당장은 내집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전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대출을 받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KB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로 전세 입주하거나 또는 기존 전세집의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자격
대출신청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이면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 단,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년 ~ 2년이내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대출금액은 최대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단. 실제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 이내에서 이루어지니 유의하세요.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중에서 선택하여 상환.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불가※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최저 2.11 ~최고 3.67 %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35%p 우대혜택이 적용.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제출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KB국민은행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이자, 유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