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기금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대상, 한도, 금리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었는데요. 수도권 기준 5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 기준을 7억원으로, 4억원이었던 그외 지역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되면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수도권 소재 주택 세입자들과 전세보증금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 세입자들까지 상품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당초에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4억을 초과할 경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됐으나 올해 1월 3일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보증기금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안심전세대출

HUG안심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상품입니다.

 

대출신청대상

대출신청은 아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분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한도금액

HUG 안심대출의 한도금액은 최소5백만원 ~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조건 중 적은금액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상황방법, 대출대상주택

대출기간은 10개월 ~ 25개월이내 이어야 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이 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가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2020년 12월 20일 기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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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택도시보증기금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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