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키움과 유진저축은행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아파트 담보 대출]
키움저축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키움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아파트 등), 근린시설, 오피스텔 빌딩, 공장, 대지, 전, 답, 임야 등을 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대상대상고객
대출 신청은 신용도 및 소득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최저 연 4.0% ~ 최고 연 14.0%까지 대출금리는 책정되며 개인 신용평점 및 담보물건 평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 수수료율
(단, 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합니다.
유진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더드림 아파트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자격
대출한도
대출한도 금액은 2,000만원 ~ 20억까지 가능하며 거래실적, 아파트 LTV(담보인정비율)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금리
- 가감금리 : 거래실적, 고객님의 APT LTV(담보인정비율)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한도/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법정 금리이하)
- 이자부과시기 : 매월 1회 후취합니다.
대출 기간
- 만기일시상환 : 3년(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 매월 지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30년)하게 됩니다.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지정일에 납부 (3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2.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36개월 미만 : 상환금액의 2.0% 입니다.
* 대출취급일로부터 36개월 이상 : 면제됩니다.
* 대출 잔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됩니다.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약정기간을 3년으로 적용 됩니다.
인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됩니다 .
- 또한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 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참고)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자금 대출은 인지세 면제 가능합니다. (단, 면제 제외 업종 불가함)
필요 준비서류
등기권리중, 신분증 , 주민 등록증(초)본 , 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임대 있을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기존 대출 있을 시), 기타 대출 상담시 필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웰컴저축은행 사업자아파트대출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아파트를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자격
대출한도
최대한도는 내부평가에 의한 통합등급 및 고객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대출 기간,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기한전 대출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이내) X (대출잔여기간/대출약정기간)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금 5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
필요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기타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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