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한도, 상환방법

보통 아파트 임대를 알아볼 때 전세물건을 많이 찾게 되는데, 전세금이 준비가 되는 경우 매월 월세를 내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준비된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매월 월세를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매월 나가는 월세비용은 사회취약계층,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으로,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분들이 해당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정부 지원 저금리 월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월세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자산기준 * 2.88억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자산기준은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입니다.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의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월세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가 총 960만원까지이며,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설정(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되며,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됩니다.

대출 금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기때문에 단일 금리로 제공합니다.

 

일반형 - 연간 1.5%의 금리 적용

우대형 - 연간 1.0%의 금리 적용
  

필요서류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 공시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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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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