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취업을 준비중인분 들고 또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주거문제 해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주거문제를 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결해 주기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월 임대료를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요.

 

 

1. 대출대상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이나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포함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2.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축물, 고시원 거주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금리,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으로 월 40만원 이내까지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입니다.

 

 

 

단,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상환 또는 0.1% 금리가 가산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자격요건에 따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비용
 
인지세법에 따라서 대출 신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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