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KB국민은행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알아보시죠.

요즘 처럼 집값이 상승한 시기에 내집마련을 할 수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과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해야 가능한 것인데요. 현재 재정상황, 소득수준, 지출수준등 모든 것을 고려해보아야 집을 구입해야 할지 임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 준비에 소요되는 현금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출 한도 금액을 확인해보고 전체 예산 범위가 정해지면 내집 찾기가 가능해 질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지원 상품인 KB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KB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 2자녀(미성년자)가구 ∙ 다자녀(미성년자)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자격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고,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가능한 분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됩니다.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9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중에서 상환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출대상주택, 신청시기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이어야 합니다.

※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출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에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 6천만,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일반 대출금리

기본금리(A): 연 1.85%~2.40%(2020.10.3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아래의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단,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ㅇ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신혼가구(생애최초) 대출금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인 경우

 

기본금리(A): 연 1.55%~ 연 2.10%(2020.10.3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우대금리(B):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p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세대분리된 자녀 포함)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ㅇ 가입기간이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연 0.2%p)

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인 경우 연 0.1%p(연 0.2%p)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여기까지 정부지원 KB국민은행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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