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보장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지원금액 알아보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보상금,장애인보장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방식

  • 지원금액은 60만원(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출산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해당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기관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임산부, 병의원,보건기관,한방의료기관,시군구청,건강보험공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의료보장 -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부담금 -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지급제외 조건

타 정부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되니 참고하세요.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의료보장 -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의 경우 여러 의료급여기관(병 · 의원 등)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제동입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외래 본인부담 면제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선정기준

원칙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 선정합니다.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선택병원 지정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진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기초의료보장 -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지원품목, 지원 미품목

  • 의지 · 보조기,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85종)이 지원됩니다.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됩니다.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 전동보장구 장착용 전지를 제외한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지원절차

여기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초의료보장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