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금리정보, 신용등급 알아보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건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1.9%~ 2.4%까지 적용되는데,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동안 가능합니다.

< 1.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대상>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3억, 4억이하)까지 대출한도입니다.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임대차계약 체결된 주택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장니 경우 6천만원 이하)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1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1주택에 2가지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자산 심사 -

세대별 자산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심사항목으로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및 일반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 후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되는데, 초과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0.1% 가산되며, 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최저 연1.9%~ 최고 연 2.4%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구분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은 연 1% 적용됩니다.

청년우대(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0.2%까지 중복 적용되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의 경우 참고하세요.

추가우대금리사항이 3가지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 추가 우대됩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19년12월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0.1%


  3) 자녀가 1명 0.3%, 2명 0.5%, 3명 이상 0.7%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 수도권 최대1억2천만원, 그외지역 최대 8천만원까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단,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3. 대출 대상 주택, 기간, 상환방법 >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건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포함)이하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인데, 4년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에서 선택하면됩니다.

 

대출은 신규인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이내이며, 추가대출인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시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되며, 보증료가 연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5.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중도금 대출 >

HUG의 주택 임대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제2금융권 대환 대출 >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세대주인 경우 제한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 담보취득을 선행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신청가능하며, 전세대출용이 아닌 용도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8.이용절차 >

대출 신청절차는 기금e든든 사이트(http://enhuf.molit.go.kr)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는데요. 대출조건확인=> 대출상담, 금액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순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9.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증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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