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복지제도 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요. 소득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대상이 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0년 및 2021년 급여 및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기준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
주거급여 (기준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
의료급여 (기준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
생계급여 (기준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 이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단합니다.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 지급됩니다.
예)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49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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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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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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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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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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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참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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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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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