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지원내용, 제외조건, 부양의무자, 감면제도 알아보시죠

복지부의 복지제도 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요. 소득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자격요건, 지원내용, 제외조건, 부양의무자, 감면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대상이 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0년 및 2021년 급여 및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기준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기준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기준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기준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 이때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단합니다.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 지급됩니다.

 

  예) 소득인정금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49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 외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감면(통 4.1만원 한도) 등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3만원 한도)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자격요건, 지원내용, 제외요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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