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조사, 자진신고, 포상 내용 확인해보시죠.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실업자가 30%이상 늘어났다고 할정도 실업급여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늘어나 신청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니 단시간내에 실업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타의로 잃게 되고, 재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받는 돈을 이야기하는 '구직급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실업자로 실제 실업자가 아닌  사례가 증가하는데, 거짓 실업자 유형으로는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취직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 수급자를 예방 차원에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되는 사례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는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거나, 창업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해 수입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허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즉시 급여지급이 중지되는데요. 또한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반환 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를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부정수급 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자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재취업사실 미 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부정수급의 유형

아래의 부정수급 유형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수급
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
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부정수급 내용을 자진신고 하는경우 추가징수 등의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제도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제도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

실업인정 기간 중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조사, 자진신고, 포상 내용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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