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늘어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인데,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튼실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그 중 개인 아웃은 채무불이행(신용불량등)과 관련되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알애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

 

  • 총 채무 15억원이하 일때 신청가능,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기일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 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2.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개인워크아웃 단점, 부동의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사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채권사의 부동의 혹은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동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채권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월수입, 가족구성현황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대부분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효성 및 납부유예

개인워크아웃 체결시 월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월 변제금이 4회 연체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실효위기라고 안내가 오게 되는데, 이때 안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경우 하루 이틀내에 개인워크아웃은 실효가 됩니다.
만약 실효를 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최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약속하고 그 날짜까지 1회차 비용을 납부하면 실효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한 후 실효를 당장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회차가 3회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내용들을 초기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 제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제도는 개인워크아웃(혹은 프리워크아웃)을 정상적인 유지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금전적 사정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분이랑 상담 후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지원 신청이 확정시 6개월간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입하고 7개월이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다시 변제하게 되는데요. 그 전 미납 회차는 모두 초기화가 되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나타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를 높여주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면 신용등급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회복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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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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