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의 영끌, 빚투 여파로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섰다고 하는데요. 신용대출 급증세는 조금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이사철과 급등한 전세값 등의 영향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달만 가계대출이 7조원 가량 급증하였는데요. 내집마련은 꿈만 같은 요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이 임대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못지 않게 전월세 대출도 불티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매월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총액과 이자가 줄어들어 전세대출 잔액자체를 줄일 수 있어 위험이 축소되며, 향후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부분분할 전세대출

IBK기업은행의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은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약정하여 고객의 목돈 마련을 도모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수도권 이외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 은행 내부 신용점수, 권리보험 가입여부 등 사유에 따라 대출취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 대출한도는 신용점수,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최대 3년이내 (임대차계약 만료일 초과 불가)입니다.

 

▶ 상환방법

- 부분균등분할상환 (원금의 5~95%범위 내, 매 5%단위로 분할상환약정 가능)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하는데,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24개월, KCB 650점 또는 NICE 700점 가정하여, 20.12.28일 현재 고정금리 최저 연 2.483% ~최고 연 3.059% 이며, 변동금리 최저 연 2.222% ~ 최고 연 2.798% 적용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요율(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5%) X (잔존일수 ÷ 대출일수)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로 함

 

▶ 부대비용

  • 인지세 : 50%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 유의사항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부분분할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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