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DSR 규제 예외 서민금융상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금융권에 주문하였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일시 중단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힘들어져 있는상황인데요. 또한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SR이란 연간 총소득대비 부채 상환원금과 이자를 합산 비율로 예를 들어 DSR 40%가 되면 연 소득 5000천만 기준 1년간 2000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DSR 40% 비율이 낮아질 수록 특히 저소득인 경우 대출금액이 더 낮아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초년생, 소득이 낮은 직장인의 경우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 대출마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저 금리 서민지원 대출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BNK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BNK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부산은행에서 수탁 및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고객, 대상 주택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분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1)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이상의 경우는 연간7천만원)이하인 자

(3)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대상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역은 100㎡)

-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주거용)오피스텔은 취급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 대출한도금액은 최대 2억원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고시 적용 금리

*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http://www.hf.go.kr/hindex.html)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10년 이상 30년 이내(1년이내 거치기간 운용)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1.2%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필수 준비서류

▶ 공통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건강보험료 납부서 등

 

유의사항

 

▶ 대출절차

 

1.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에 가입 후 로그인
2.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및 전화상담신청
3. 전화상담 : 기금 담당자로부터 전화 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4. 서류발송 :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5. 심사 및 승인 : 기금이 대출심사(SMS발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은행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7. 대출금 수령상담신청
8. 전화상담 : 기금 담당자로부터 전화 수신(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9. 서류발송 :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10. 심사 및 승인 : 기금이 대출심사(SMS발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1. 은행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12. 대출금 수령 

 

- 주택매매시 채무인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치기간, 분할스케줄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부산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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