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기금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요즘은 깡통전세물건을 조심해야하는데요. 전세대출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거주할 때 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걱정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전세자금지원 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전세대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보통 최대2억2천만원정도가 나오게 되는 수도권의 경우 전세값 상승으로 이 금액으로도 전세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증빙이 힘들어 은행에서 대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자금 마련대출이 힘든분들을 위해서 HUG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 볼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HUG 안심전세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상품입니다.

 

대출신청대상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한 분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한도금액

안심대출의 한도금액은 최소5백만원 ~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조건 중 적은금액이 대출한도금액입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부부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상황방법, 대출대상주택

대출기간은 10개월 ~ 25개월이내 이어야 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이 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대출대상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가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2020년 12월 20일 기준,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고객 우대(연 0.1%p)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 90%)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1주택자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수 없음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여기까지 주택도시보증기금 HUG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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