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려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업체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높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24조9500억원을 증액하여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뒤 다음 심사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겼는데요.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가운데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기존 정부안에서 크게 늘려, 업체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필요 예산을 22조4천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높였는데요.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에서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제한 조처를 적용받고 있던 시설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5천억원입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 지원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입니다. 1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되나,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대 400만 원 지원)
공동 대표로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면, 1월 중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로 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영업시간/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매출 감소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 기준은 매출 감소인데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체라도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복지자금은 받은 사업체이거나 공고 기준의 매출 감소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매출 규모/개업&영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먼저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10~12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음식과 숙박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는 50억 원 이하, 제조는 120억 원 이하 등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개업일과 영업일도 확인하는데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1533-0100으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부터 5차까지 지급됩니다. 회차별로 지급기준과 기간이 달라요. 해당되는 회차를 확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확인지급으로 한번 더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대상은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중에 별도로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서 거리두기와 시간제한이 사라져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