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아파트담보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울 저가아파트의 평균가격이 5억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1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2월 3억8253만원을 기록했는데, 1년사이 29.9% 오르며 분위별 상승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평균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서민층인데요. 가격이 오른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을 마련하기 위해 내집마련 꿈을 이루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집이란 세가지 의식주 중 하나로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집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에서도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려는 분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생명 아파트담보대출의 신청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생명 아파트담보대출

 

교보생명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목돈이 필요한 분을 위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 시 지역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 대출한도 : 아파트 감정가의 70% 이내

 

▶ 대출기간 : 30년 이내

 

▶ 상환방법

- (거치후)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년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신청절차

▶ 대출금리

- 초저 연 3.00%부터 (2021. 2. 15일 기준)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잔여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 기본부과형 :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원금의 1.5%
  • 일부면제형 : 대출일로부터 대출원금의 50%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리가산 0.2%

- 중도수수료 면제사유

  •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대출금 중도상환건
  •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건

▶ 대출신청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각1통
  • 인감증명서2통
  • 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등기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
  • 거래은행통장 등

▶ 유의사항

 

①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법규,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③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1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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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보생명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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