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대상, 한도, 이자, 상환방법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전망도 한 치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깡통주택, 깡통전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깡통전세란 대출 및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요즘처럼 전세품귀 현상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면 깡통전세도 급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안전장치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또는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SH수협은행에서는 SH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SH전세금안심대출 (HUG)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수협 SH전세금안심수협(HUG)]

Sh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부부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수협의 신용등급 AS 8등급 이상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지방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단,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와 일치해야하며, 미성년자, 법인, 외국인, 해외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한도 내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전기간의 월세합계액을 보증금에서 차감산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③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70~100%) - 선순위 채권 등 이내

- 수도권 : 최대 4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4.5억원)

- 기타 지역 : 최대 3.2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3.6억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최대 연 0.35%p)

 

1) 신용카드 이용실적(최근 1개월) - 60만원 이상(연 0.1%p)

2) 급여이체(최근 1개월 급여이체 1회 이상) - 연 0.05%p

3) 4대보험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최근 1개월 이체 실적 1건 이상) - 연 0.05%p

4) 총수신 평균잔액(최근 1개월) - 500만원 이상(연 0.1%p)

5)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최근 1개월) - 200만원 이상(연 0.2%p)

6)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계좌이체 - 연 0.05%p

7) 마케팅 동의 - 연 0.05%p

 

- 최종금리

대고객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등급, 담보종류, 대출기간, 은행거래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최소 10개월 이상 최장 25개월 이내 (단,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이 일치해야함)

-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자동연장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시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0.6%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보증료(고객부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따른 적용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 부담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인감증명서 2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등

 

▶ 유의사항

  • 본인의 신용개선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여신금리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잔액기준 MOR금리 : 수협은행의 직전 3개월 월말 수신잔액금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RP매도, 표지어음매출, 수금채 등)에 적정비용을 반영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하며,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변경하여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합니다.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연장필요시에는 대출만기 도래전에 상담하시어 대출만기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수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1588-1515 /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상(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을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Hug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추천대상, 특례지원, 제출 서류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Sh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대상, 한도, 이자,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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