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 대출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2020년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1955년 ~ 1963년에 출생된 베이비무머(57~65세)의 은퇴가 시작되었는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로 은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연금을 제외한 수익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연금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세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34.9%가 해당되는데요. 향후 준비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의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7%, 86%로 집계된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후는 다가오게 되는데요. 피할 수 없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 지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미리 미리 국민연금외에도 예금, 적금, 사적연금, 기타 공적연금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에서 운영중인 행복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연금대출(행복 Knowhow연금신용대출)]


하나은행 행복연금대출은  4대연금 공무원, 군인, 국민, 사학연금 수급권자분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이야기 합니다.

1. 대출조건(자격)

대출대상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 수령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수령중인 손님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분
  • 연금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수급중인 분(국민연금은 10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2. 대출한도,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단, 국민연금은 최대 2천만원(연소득 최대 2배까지 인정)


◆ 대출금리


행복연금대출은 금리구분에 따라서 2.730 ~ 2.940 %(연기준)으로 책정됩니다. 

3.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대출기간 : 1~ 5년까지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통장대출

 

단, 통장대출(만기일시상환)은 연금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

 

4. 필요서류

연금수령 확인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