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최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55만곳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속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에 한하여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새로운 지급 방식으로 1월 19~24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장 500만원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가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각 분기마다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되는데,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게 됩니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제공되게 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 무이자이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한 뒤 남은 잔액에 대해선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 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체·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다음달 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까지 5일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나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 통합콘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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