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상, 한도, 이자 알아보시죠.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시중은행과 연계하여 정부주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은 보증금과 월세금 대출을 헤주는 정부지원 저리 전세자금대출상품이며, 또한 주택도시금에서는 취업(창업)청년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위해서 지원되는 정부 주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정부지원 저리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8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는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 월세금 60만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2. 대출한도, 기간, 금리

◆ 보증금대출인 경우 최대 3,500만원이내이며 월세금대출은 최대 2년간 월 40만원(총 960만원)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 총 10년+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1.3%이며 월세금대출 금리는 연 1.0% 입니다.

3. 대출상환방법, 담보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으로 진행됩니다.

4.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실행됩니다.

5.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정부지원 저리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대출 신청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8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 39세)이하의 세대주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2. 대출한도, 기간, 금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2년 1개월(단,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5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2년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까지

 

◆ 대출금리

연 1.2% <기준일자 2018.12.10>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적용됩니다.

3. 대출상환방법, 담보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으로 적용됩니다

4.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합니다.

5.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유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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