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미납 납부유예 내용 알아봐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로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비해서 신청이 간단하고 신청 후 변제가 완료 되었을때 빠른 신용회복이 장점으로 주로 채무가 적어 월 변제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채무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두려워 하여 한달 연체 후 바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프리워크아웃은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의 자격 및 신청방법, 단점, 실효, 미납, 납부유예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신청조건으로 연체가 있어야 하는데, 최소 2곳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존재해야하며(카드사 포함) 이 중 1곳 이상의 채무가 30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며 개인워크아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에 해당 되는 조건입니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규로 발생되는 채무가 30%가 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카드채무는 최초발급일을 기준으로 채무발생시기가 인정되므로 6개월 이내 만든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대상에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직장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 심사에 따라 타인의 금전적 지원 약속만으로 신청을 해주는 심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워크아웃을 하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보유 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첫번째로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금은 감면받지 못하며 연체이자의 전액과 그리고 약정이자율의 50%에 해당되는 이자율로 조정되는데 약속된 기한이내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조정됩니다.

 

 

채무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무보증채무(신용대출, 카드이용대금 등)를 하나로 통합해서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게 됩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최장 10년이내까지 가능하며, 이 때 위에서 본인이 최초 약정한 이자율의 50%를 적용하게 되는데, 즉, 상환기간이 길어진 만큼 원금 + 이자상환시 총 상환금액은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더 많이 갚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프리워크아웃 장단점 비교

장점 :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은 연체가 30일 이내인 경우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추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또한 신청비용은 5만원으로 개인회생에 비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과 비교시 프리워크아웃은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변제하는 금액이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가 소액인분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채무가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주택 및 아파트가 있을 때는 개인워크아웃, 없을 때는 개인회생을 하게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보자면 기본서류 2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 혹은 급여통장 입급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중 1개를 선택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하며, 소득 증명이 힘든 경우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를 준비하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미납, 실효, 납부유예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실직 및 생활비의 증가등으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미납이 몇번 쌓이면 실효가 되는지, 실효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미납이 4회차 발생하면 실효가 되는데, 3회차까지는 미납을 해소하라는 문자, 전화가 오게 되며 최종적으로 4회차가 미납이 되면 더이상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효가 되는데요.

 

만약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에서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이렇게 실직 및 생활비의 증가하여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6개월간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 단, 최초 1회분의 변제금은 납부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중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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