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전세보증금 대출(행복스케치, 안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 한도, 금리 알아보아요.

최근들어 가파른 집값, 전세보증금 등의 상승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도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판매를 일부 중단하거나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대출한도를 좀전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대출 억제기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들은 유지되어야 할텐데요.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문제를 해결에 대출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이런 소식은 달갑지 않은 소식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BNK부산은행에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세대출 상품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전세보증금 대출

1. BNK 행복스케치 전세자금대출

BNK 행복스케치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된 대출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 대출고객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지방은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서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로, 본인,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 (특례보증의 경우 100% 이내)이며 최고 222백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본금리 : 최저 연 1.82%(2020.12.29 현재)

▶ 우대금리 

- 거래실적 연동 옵션금리 (최대 0.50%)

- 협약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10%

-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0.30% 

- 부동산 전자계약 감면금리 0.20%

▶ 상환방식, 대출기간  

(1) 일시상환 방식 및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1년이상~3년 이내 당해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기한연장의 경우 1회 3년이내로 연장하되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가능 합니다.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지급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수수료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50%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35천원)

15만원

(각각75천원)

35만원

(각각175천원) 

  

■ 보증료(고객부담)

2. BNK전세안심대출

전세안심대출은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대출상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고객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4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 대출대상입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수도권 최고 400백만원, 지방 최고 320백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최저 연 2.31 ~ %(2020.12.19 현재)

▶ 우대금리

-거래실적 연동 옵션금리 (최대 0.60%)

  가)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 0.20%

  나) 자동이체(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건수 0.10%

  다) 신용카드회원(신규발급 포함)

  라) 매 3개월간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썸뱅크 이용등록 및 계좌이체 송금실적 3회 이상인 경우 0.10%

  마) 매 3개월간 예금평잔 1.5백만원 또는 요구불예금평잔 1백만원 이상인 경우 0.20%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신분증 등

▶ 대출기간 : 일시상환방식으로 12개월이상~ 25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1.0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일수)

- 위 산식의 대출기간산정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일수)으로 계산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분 또는 혼인신고 후 7년이내 신혼부부가 대출고객이 됩니다.

▶ 대출자격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 불가하며,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취급 불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서 최고 200백만원 이내 (최저 1백만원 이상)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최저 연 1.96% ~ 

우대금리-거래실적 연동 옵션금리 (최대 0.50%)  가.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 0.20%  나. 자동이체(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건수 0.10%  다. 신용카드 회원(신규발급 포함)  라. 매 3개월간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 썸뱅크 이용등록 및 계좌이체 송금실적 3회 이상인 경우 0.10% (잠정중단)  마. 매 3개월간 예금평잔 1.5백만원 또는 요구불예금평잔 1백만원 이상인 경우 0.20%- 부동산 전자계약 감면금리 0.20% 

▶ 대출기간 : 일시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 3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되며

 

기한연장의 경우 1회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일시상환,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지급영수증
  •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 신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부산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6200, 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BNK부산은행 전세보증금 대출(행복스케치, 안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상,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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